대통령실, 방송사와 유튜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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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3 20:09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이 JTBC·MBC·SBS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2. 무단 촬영으로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
3. 방송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촬영.
[설명] 대통령실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JTBC·MBC·SBS와 유튜버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관저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시설이며, 이를 무단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다루며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고발 조치: 법적 절차에 따라 범죄 행위를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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