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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국민의힘 강제해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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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6 0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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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국민의힘 강제해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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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당이 국민의힘의 강제해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음.
2. 국민의힘은 윤석열 옹호 행위로 위헌정당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함.
3. 혁신당은 헌법 제8조를 근거로 국민의힘의 해산을 주장하며 탄핵소추안,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언급함.
4. 박병언 변호사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행위가 내란 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음.

[설명]
혁신당이 국민의힘 강제해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옹호하며 위헌정당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8조에 근거해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란 행위로 해산 사유로는 탄핵소추안,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들었고, 박병언 변호사는 이를 내란 행위로 해석하며 지속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강제해산 :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재에 해당 정당의 강제 해산을 제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헌재 :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과 관련된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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