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예결..대량문자 전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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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6 23:08 댓글 0본문
1.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열어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의&의결.
2. 야당,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요사안 문제 삼아왔던 '2인 체제'에 반대.
3.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법 통과, 정부에 등록 요건 점검 권한 부여.
4. 대량문자 전송제는 불법 스팸 방지 및 시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운영.
[설명]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문제 삼아왔지만 개정안은 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했습니다. 또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법도 통과되어 정부가 사업자들의 등록 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스팸을 방지하고 대량문자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방통위설치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의 준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률.
-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인터넷망을 통해 다량의 문자를 전송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송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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