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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통과, 대통령 수사 대상 가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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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6: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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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 대통령 수사 대상 가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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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논란.
2. 최대 104명의 규모, 최순실 특검보다 한 명 부족.
3.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도 수사 가능성 있음.
4. 특검법에는 수사과정을 언론브리핑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서 논란.
5.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언론플레이 비판.

[설명]
어제 국회가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대통령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특검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규모는 최대 104명으로, 최순실 특검보다 한 명 부족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검법에는 수사과정을 언론브리핑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서 무분별한 폭로와 망신주기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의 언론플레이를 비판하며 논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규모: 특별검사가 수행하는 수사의 범위나 규모
- 언론브리핑: 언론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브리핑이나 설명
- 민주당: 대한민국의 정당 중 하나로, 민주주의를 기본 정책으로 삼는 정당

[태그]
#SpecialProsecutor #해병대원특검법 #대통령수사 #특검규모 #언론브리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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