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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대통령실 "나쁜 선례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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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3 1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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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대통령실 나쁜 선례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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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특검법 수용 가능성 거부권 행사할 것 시사.
2. 홍철호 정무수석 "거부 행사시 나쁜 선례, 직무유기 가능성 경고".
3.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사례와 비교해 공수처, 경찰 수사 진행 중 차이 강조.
4. 옛 민정수석실 역할 보강, 민생수석 신설 추진 예정.
5. 홍 수석, 민정소통수석 등 버전 있는 수석실 최종 결정 대통령에게.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가능성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대통령실이 시사하며 이에 대한 홍철호 정무수석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 사례와 공수처, 경찰 수사의 차이를 비교하며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 민정수석실 역할을 보강하고 민생수석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재의요구권): 정부가 의회의 법률안이나 예산안에 대해 결정을 보류하거나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권한.
- 공수처: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민생수석: 민생(생활)에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는 수석.

[태그]
#YoonSeokYul #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민생수석 #채상병 #공수처 #정무수석 #청와대 #뉴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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