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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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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3 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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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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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2.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통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를 신속하게 반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설명]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도입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신속하게 반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임차인: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통해 임대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선구제 후회수: 선지급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태그]
#NationalAssembly #사기피해자 #특별법 #보호 #국회 #전세사기 #임차인 #선구제후회수 #선지급 #보증금 #현금지원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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