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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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3 02:15 댓글 0본문
1.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하며 퇴장.
2.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로 특검법이 임기내 처리되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
3. 국회는 재적 의원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 통과시키고, 김웅 의원만 찬성 투표.
4.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규탄 대회 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할 예정.
[설명]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주장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에 수용하여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입법 폭주 규탄 대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회의 여야 간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일병의 정체가 미해명한 채로 발견되자 변호인과 검찰의 해석 차이가 분분한 상황에서 특별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뤄진 법안.
- 입법 폭주: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등을 통해 민주당이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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