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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국회 가결, 임차인 우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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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2 1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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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국회 가결 임차인 우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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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인 '선 구제, 후 구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3. 야당은 재정 부담과 사기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 우려를 제기했지만, 개정안은 부의를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설명]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야당의 단독 부의를 통해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을 이달 말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기치는 행위
- 구상권: 채무자의 재산에서 금전을 회수하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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