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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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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0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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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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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은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발효했다.
2. 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기 상황 시 대피 계획, 정보 공유, 협력 등을 포함한다.
3.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제3국 위기 상황에서 상대 국민 대피를 지원한 경험이 있었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설명]
한일 양국은 제3국 내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발효시켰습니다. 이 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기 상황 시 양국이 협력할 방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적절한 경우 위기 상황 관리, 대피 계획, 정보 공유, 상호 협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미 코로나19와 제3국 위기 상황에서 상대 국민을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를 토대로 더 나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재외국민보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 국민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 각서: 양국 또는 당사자 간의 협력이나 협약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

[태그]
#KoreaJapanCooperation #한일협력 #재외국민보호 #국제협력 #위기상황대비 #협약 #각서 #정보공유 #대피계획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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