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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 책임제로? 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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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08: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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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 책임제로 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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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
2. 제조사가 원인 입증 책임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요구
3.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 내 개정 촉구

[설명]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소비자가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은 이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당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용어 해설]
- 제조물 책임법: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법
- 급발진: 자동차가 운행 중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

[태그]
#SuddenAcceleration #급발진 #제조물책임법 #법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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