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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 설명한 교재 관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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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2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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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 설명한 교재 관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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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 처분 내용 밝힘.
2. 교재 집필진 4명에게 서면 경고(2명), 주의(2명) 처분 내렸다.
3. 새로 보완된 정신전력 기본교재는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됨.

[설명]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설명한 군 장병 대상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 관련 처분 내용이 밝혀졌다. 이로써 교재를 점검한 결과, 독도 관련 내용 부적절히 표기되었고,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한반도 지도를 여러 번 발견했다. 교재 집필진 4명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행정 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반성하며 새로 보완한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상반기 중에도 발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서면 경고: 문서로 특정인에게 주는 경고.
- 주의 처분: 행정처분 중 하나로, 징계와 달리 인사 기록에만 남는 조치.
- 정신전력: 군인의 정신력과 심리력을 강화하는 훈련.

[태그] #DefenseMinistry #독도 #정신전력교육 #군사교육 #교육재정비 #행정처분 #정신전력 #군인양성 #한반도안보 #영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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