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거부당해" vs 성일종 "꼬리가 몸통 흔드는 정쟁 유발 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12:09 댓글 0본문
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거부당해야 한다고 주장.
2. 성일종 사무총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쟁 유발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지지.
[설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국가 기관을 보호하는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며 정쟁 유발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두 측의 의견 충돌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예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준말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안건들이나 대외적인 경제적 사안 등을 점검하거나 논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 거부권: 특정 법안 혹은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태그]
#특검법 #거부권 #여야합의 #정쟁 #국가기관보호 #국정운영 #국회 #의결체계 #대통령권한 #국회운영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