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 후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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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0 12:12 댓글 0본문
1. 정부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즉시 차단이 아닌 해외 제품의 위해성 조사 후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 조치를 취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3. 정부는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을 할 예정이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고 있다.
[설명]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즉시적인 조치가 아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해외직구 관련된 추가 브리핑 내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 구매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브리핑의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 해설]
1. 해외직구: 국내에서 직접 해외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2. 위해성 조사: 제품이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정.
3. 카드뮴: 유독 물질로 치명적인 생리학적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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