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선고…항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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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20:09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 선고.
2. 이 대표, 항소 의사 표명하며 "이번 결정 수긍 어렵다" 발언.
3. 현실의 법정과 민심, 역사의 법정을 언급하며 국민 판단 요청.
[설명]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해당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국민들에게 판단을 요청했다.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대의원, 국가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대표자,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관에서의 수감을 의미함.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일정 시간 내에 실제 집행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지켜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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