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관련 본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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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05:15 댓글 0본문
1.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관련 본회의를 열어 의결.
2.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의료 및 양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혜 논란이 있었던 항목은 삭제됨.
3.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
4. 야당은 민주화보상법에 대한 불만과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
[설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관련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률의 부의 요구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의료 및 양로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특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수정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민주화보상법 문제와 가맹사업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여야 간의 합의가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민주유공자법: 민주화운동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예우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
2. 가맹사업법: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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