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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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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2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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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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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2. 공공주택은 2자녀 가구에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 공짜 아파트 분양, 민영주택은 30% 물량을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 개정안은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까지 확대 적용, 소득·자산 요건 완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나 9세 이하 자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설명]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혼부부에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2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하며, 민영주택은 30%의 물량을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공공주택 특별법: 신혼부부에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분양가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것.
- 유자녀: 9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

[태그]
#LowBirthRate #신혼부부 #분양가감면 #공공주택 #저출생 #주거지원 #이소영의원 #국회발의 #민주당 #가구이모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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