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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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6:09 댓글 0본문
1. 행안부는 지자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모든 243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2. 종합평가에 패스/페일 시스템 의무화 및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3.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 간 협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4.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홍보 방식을 단순 홍보에서 다각화 방안으로 전환한다.
[설명]
행안부가 발표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스템에는 패스/페일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 간 협업을 촉진하고, 홍보 방식을 다각화하여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시 발생하는 손해나 사고에 대한 면책보호제도
- 패스/페일 시스템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못하는 등 합격 여부를 표시하는 시스템
-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 적극행정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는 지자체에 부여되는 점수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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