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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해수위 법안 직회부로 법사위 못 미룰 때 언론 위한 짧고 강력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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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1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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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농해수위 법안 직회부로 법사위 못 미룰 때 언론 위한 짧고 강력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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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농해수위에서 법안 직회부 처리로 법사위원장 문제 부각
2. 법사위 심의 안하는 법안들 본회의 부의 요구로 전환
3.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법안 직회부 절차 진행
4. 농해수위 위원들, 법사위 개편 확찐자 청산 요청
5. 법사위 미숙지로 인한 국회 형태론 고조

[설명]
민주당이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법사위에서 심의하지 않는 법안들에 대한 부의 요구가 제기되었고, 농해수위 위원들은 법사위의 미숙지를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는 국회 형태론을 촉발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물론 입법처 - 법률안의 정당성과 현실성 등을 검토하는 입법에 관여하는 당원들이나 기관
2. 직회부 - 법안이 상임위에서 심의 착수 후 본회의에 즉시 상정되도록 하는 절차
3. 국회 형태론 - 국회의 성격, 역할, 권한 등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 및 이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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