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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법 등 주요 법안 강행... 22대 국회 '입법 드라이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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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1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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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곡법 등 주요 법안 강행... 22대 국회 입법 드라이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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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을 재등장시켜 국회 본회의에 가결했다.
2.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상병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 향후 민주당은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논쟁이 있는 법안들을 추가적으로 직회부할 예정이다.

[설명]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을 국회에 다시 상정하여 가결시킴으로써 21대 국회 임기 동안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총선 패배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여야 협상 과정을 살펴보며 대응할 것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방식 대신 협상과 논의를 더 많이 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검토하고 승인하지 않는 권한
2. 직회부: 본회의에 의해 직접적으로 상정되거나 처리되는 것
3. 총선: 총선거, 전국적인 선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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