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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야당 단독 통과한 양곡법 재추진에 대한 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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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1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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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야당 단독 통과한 양곡법 재추진에 대한 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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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되었다.
2. 야당이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고 전원 찬성표 던진 12명의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있었다.
3. 양곡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쌀가격 안정제 도입과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의 후속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직회부안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회의를 불참하며 반발했고, 전체 회동에 12명의 야당 의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쌀가격 안정제와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안 등이 양곡법 개정안에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다시 한 번 거부권 정국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재의요구권) : 대통령이 국회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가 재적한 과반수 이상으로 법률을 다시 통과시키도록 하는 권한.
- 직회부안 : 본회의의 부의 요구가 이루어진 단계로, 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
- 야당 :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않은 정당으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당을 일컫는 용어.

[태그]
#YangGokBill #야당반발 #양곡가격안정제 #거부권 #국회정국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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