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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당 국회의원들에 골프 및 주식 거래 제한 등 기강규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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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0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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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당 국회의원들에 골프 및 주식 거래 제한 등 기강규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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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이 당 국회의원들에게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주식 거래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2.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고 '우리의 다짐'으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3.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내용도 혼란이 없도록 선출 방식을 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
조국혁신당이 21일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주식 거래, 코인 보유 등을 국회 회기 중에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의 제안에 따라 당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던 결과이다. 또한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하고,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달 22대 국회 개원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원내 대표 선출 방식을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하고, 규정을 마련하여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워크숍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조언도 들었으며,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1. 골프: 정치인들의 공식적인 행사나 활동 중 골프 게임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에서 제한하는 내용
2. 코인: 가상화폐를 가리키는 용어로, 당원들에게 코인 보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3. 콘클라베: 교황 선출 방식을 차용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가리킴

[태그] #PoliticalNews #당내규율 #의원활동 #콘클라베 #국회운영 #국회규칙 #금지사항 #민주주의 #당내합의 #선출방식 #당선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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