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회 내 골프와 주식 투자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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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08:14 댓글 0본문
1. 국회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에게 골프와 주식 투자, 코인 보유, 국내선 항공 탑승 등 금지 조치 발표
2.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하고 보좌진에 부당한 요구 금지
3. 조국 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워크숍 개최하며 논의
[설명]
22대 국회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행동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와 주식 투자, 코인 보유, 국내선 항공 탑승 등이 금지되며, 부동산 구입 시에는 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보좌진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하며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원내 제3당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해당 정당과 미리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치
2. 골프와 주식 투자, 코인 보유 등 금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활동 제한 조치로서, 골프, 주식 투자, 가상화폐 보유 등을 금지하는 정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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