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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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11:12 댓글 0본문
1.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2. 법안들이 농산물 시장 기능 왜곡 우려와 재정부담 초래 우려.
3.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대한 우려 표명.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법안들이 농산물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 총리는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재의요구권(거부권) : 법안에 대해 대통령 또는 총리가 한 번 거부한 경우, 국회는 같은 법률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정하여 다시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 농산물 시장 기능 왜곡 : 특정 법안이나 정책으로 인해 농산물 시장의 원활한 기능이 해치거나 변형되는 현상.
3. 재정부담 : 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금전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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