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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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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05: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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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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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감.
2. 개정안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3.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지자체 차별이 우려됨.
4. 민주당은 국가의 투자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 보완을 주장.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며 지자체 간 차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방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국가가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상품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에서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고 법률안을 심의하는 위원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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