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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명령에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는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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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1 2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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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명령에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는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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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며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 추진을 요구함.
2. 김건희 여사와 모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등을 총선 민심과 함께 촉구.
3. 조국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음.
4.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민심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답해, 민주당과 협력 의지 표명.
5. 4·10 총선으로 10석을 넘어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민주당과의 협력 강조.

[설명]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며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등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검찰이 이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 밝히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민심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4·10 총선에서 10석을 넘어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수검사의 공소권을 특정 사안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는 법률.
- 거부권: 총통이 법률을 시행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독일 자동차 제조사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
- 명품백 수수: 명품 가방을 불법적으로 받아들인 행위.

[태그]
#President #특검법 #조국혁신당 #김건희 #국민의명령 #총선민심 #민주당협력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민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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