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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10일부터 공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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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18: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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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10일부터 공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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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부터 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 제한.
2. 선거 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확한 경우 바로잡기 어렵다 밝혀.
3. 금지 기간 이전 조사 결과는 공표 가능하나, 조사 일자를 명시해야.

[설명]
내일부터 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로,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조사가 공표되었을 때 이를 바로 잡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지 기간 이전 조사 결과는 공표가 가능하나, 조사 일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여론조사: 대중의 의견이나 생각을 조사하여 수치나 데이터로 나타내는 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내 선거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선거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공정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기관.

[태그]
#Election #여론조사 #선거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지기간 #공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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