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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6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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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1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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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6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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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0 총선 전 4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됨.
2. 금지 기간 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시 필요.
3. 오늘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 총 105건 적발.

[설명]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가 금지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선거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금지 기간 전에 조사된 결과는 공표·보도 가능하지만 명시해야 합니다.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오늘까지 105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도하는 것.
2.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 :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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