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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 제약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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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0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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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 제약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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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발표
2.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법 제약 지적
3.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등 포함한 공약 발표

[설명]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기 위해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제약을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4050 생애 첫 주택지원이나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등을 포함한 40∼50대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용어 해설]
- 비례대표: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 따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 헌법소원: 국가의 헌법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때 국회 인원의 1/4 이상이나 대통령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권리

[태그]
#PublicElectionLaw #비례대표 #세대지원 #헌법소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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