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이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채택 - 박 대령 항명 사건 진술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8:13 댓글 0본문
1. 중앙군사법원이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이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요청을 받아들임.
2.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 주장.
3.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 반대 의견 제출.
4. 군 검찰은 공수처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의문 제기.
5.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증인 요청도 제안하나 재판부는 판단을 유보함.
[설명]
중앙군사법원이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박 대령 측이 대통령실로부터의 전화 수신 의혹과 관련하여 이 전 장관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기인합니다. 군 검찰은 이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한 사안이 현재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은 김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용어 해설]
- 증인신문: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해야 할 사람에 대해 법원이 요청하는 절차.
- 공수처: 공개수사처. 공기관이 부패 척결, 과거사 투명화, 사회안전 등을 담당하는 조직.
[태그]
#MilitaryCourt #군사법원 #증인신문 #박대령 #이전장관 #공수처 #김사령관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