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선출 후 직권상정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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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2:15 댓글 0본문
1. 새로 선출된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직권상정을 고려한다고 밝혀.
2.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 강조함.
3.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따라 이익을 취하거나 권리를 보호할 때 사용되는데, 국민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언급함.
[설명]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새로운 국회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여야 협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직권상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빠른 의사결정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직권상정은 국회법 상의 권한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용어 해설]
- 직권상정: 국회의 장이 여야 협의가 불발될 경우에 법안을 상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함.
- 국회법: 국회의 운영에 관한 법령으로,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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