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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과 골프 안 쳤다는 허위 발언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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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23: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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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과 골프 안 쳤다는 허위 발언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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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표, 김문기 전 1처장과 골프 안 쳤다는 발언 허위로 판단.
2. 유동규 전 본부장, 김 전 처장 유족에 위로 전했다.
3. 김 전 처장 딸 수능 보는 중, 딸바보라는 모습 공개됨.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쳐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에 따르면 최근 딸이 수능을 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발표한 허위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김 전 처장이 딸을 아끼는 부모였다는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용어 해설]
1. 유죄 선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선거법 위반: 선거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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