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압박, 야당 "탄핵"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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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05:11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야당이 "탄핵" 압박.
2.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거부권 남용은 탄핵 사유" 경고.
3.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 "거부권 헌법적 권리 남용이 탄핵 가능성" 주장.
4.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장관 주장으로 정부 압박 지속.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야당의 "탄핵"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야당은 이를 남용하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 관계자들도 거부권 행사가 헌법 위반일 수 있다며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의 윗선 개입 의혹 주장으로 정부에 계속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명되는 특별검사에 대한 법률.
2. 거부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권리.
3. 탄핵: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할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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