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간호사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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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00:07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수정안을 발의하며, 지역사회 문구 삭제
2.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경력개발을 위한 법안 발의
3. 간호사법안은 지역사회 표현을 삭제하고 간호 혜택 확대 및 업무 범위 추가 포함
4. 국민의힘, 기존 간호법과 차별성 강조하여 간호사법안을 강조
[설명] 국민의힘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새로운 간호사법안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며, 기존의 간호법과는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안은 간호 혜택을 확대하고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며,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어 해설]
1. 간호사법안: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과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2. 진료 지원(PA): Physician Assistant, 의사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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