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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권발 간호법' 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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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0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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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및 여당이 '여권발 간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2. 새 간호법안에는 '지역사회' 문구 삭제 및 PA(진료 보조) 간호사의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설명]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다시 간호법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간호법안은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PA(진료 보조) 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겨 있어 의료계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법안이 예전 간호법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던 지난 해의 반복을 두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PA(진료 보조) 간호사: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 재택 간호 전담기관: 간호사가 감염병이나 만성 질병 등을 가진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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