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8만3630여 곳에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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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4:10 댓글 0본문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거벽보가 전국 8만3630여 곳에 게시됨
2.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정보 등이 게재되며 거짓 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 가능
3. 선거벽보 훼손·철거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설명]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후보자 선거벽보를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등의 정보가 게재되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전달한다. 거짓 사실이 발견되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훼손이나 철거 시 법적 처벌이 가해진다.
[용어 해설]
1. 선거벽보: 선거 진행 중 후보자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건물이나 외벽 등에 게시되는 포스터
2.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말,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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