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 예산 감액 가능하나 증액은 정부 동의 필요" 발언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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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02:13 댓글 0본문
1.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 발의를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2. 유 전 의원은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예산 증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 고소득층에게 현금 지급이 고물가 상승 우려와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4.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정소득'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 발의를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증액 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지급이 고물가와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복지정책을 '공정소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별조치법: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로 시행되는 법
- 위헌: 헌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나 법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함
- 공정소득: 소득을 상승시켜 양극화를 완화시키거나 극복하기 위한 정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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