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신설 공약…국민의힘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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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16:30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신설 공약을 내걸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반발하고 있다.
2.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처벌하는 개념이며, 현행법의 강간죄와 차이가 있다.
3. 당·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의 여부를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며, 입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공약을 총선 정책공약집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개념으로, 여성계와 시민사회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은 동의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용어 해설]
- 비동의 간음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진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개념.
-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상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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