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 1인당 25만 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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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1 05:1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2. 이재명 대표의 공약대로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3. 정부 반대에도 민생지원금 추진 의지 표명.
4.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여 국민 생계비 지원 방안 모색 중.
5. 윤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한 내용인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지역화폐 형태로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처분적 법률: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가 직접 만들어내는 법률로, 정부의 중재 없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정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2. 민생지원금: 국민의 삶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나 정당이 지원하는 현금 지원 제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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