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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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08:12 댓글 0본문
1. 한덕수 총리 주재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의결
2.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 및 야당 법안 재의요구 결정
3. 민주당 등 야당 합의 이뤄지지 않은 법안 쟁점
4.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만료로 법안 재의결 필요성 논의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이 5년 연장되는 내용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건의 야당 법안은 재의요구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급조 해결되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만료로 인해 법안 재의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세월호피해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 민주유공자: 민주주의를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들
- 재의요구안: 법안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하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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