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소요 법안 1.6만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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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08:14 댓글 0본문
1. 제21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며, 중요 법안 1.6만건이 무산되었다.
2.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 도중 부결, 야당 주도로 다수 법안 가결됨.
3.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논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전원 퇴장.
[설명]
21대 국회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소요되던 법안들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쟁점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었고, 야당 주도로 다수 법안이 가결된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순조롭게 처리되지 못한 약 1만6000건의 법안들이 사실상 무효화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쟁점법안: 논란이나 갈등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법안.
- 거부권: 대통령이 제출받은 법률안을 거부하여 법으로서 발효되지 못하게 하는 권한.
- 가결: 회의에 참석한 의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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