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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논의 무산된 가운데…소득대체율 0.1%P 올려도 개악44% 절충안 미적립부채 개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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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05: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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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논의 무산된 가운데…소득대체율 0.1%P 올려도 개악44% 절충안 미적립부채 개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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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대체율을 올리더라도 연금 개악은 해소되지 않음.
2. 보험료율만 인상해야 연금의 지속 가능성 보장 가능.
3. 현재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은 미적립부채 해결 미미.
4. 연금 보험료 수입과 지출 균형 달성 어려움 지적.
5. 국가채무 악화 가능성에 대해 경고.
6.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 논의 무산.
7. 대학생 단체도 청년층 목소리 미반영 지적.

[설명]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0.1%포인트 올려도 연금 개악을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은 미적립부채를 거의 개선하지 못하며,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보험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찾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국가채무 악화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 내에서는 연금개혁이 좌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생 단체도 청년층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방향의 연금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소득대체율: 노후에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정도
미적립부채: 예상치를 넘어가는 미래 부담
보험료율: 보험에 대한 보험료 비율
국가채무: 국가가 갚아야 하는 부채
연금개혁안: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태그]
#PensionReform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미적립부채 #보험료율 #국가채무 #노후대비 #재정안정성 #국회 #대학생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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