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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 유세 중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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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0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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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선거 유세 중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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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유는 민주당 외 다른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과 꼼수로 마이크 사용한 혐의.
3.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가 선거 운동기간이 아닐 시에도 마이크를 사용하는 꼼수를 부려 왔다고 지적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가 지역 유세 중에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발언을 한 것과 선거 운동 적도 아닌 시기에도 마이크를 사용하여 국민의힘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 대표의 행동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과 이해가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이 같은 위반 사항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정치인이 선거운동 중 공직을 재직하고 있는 상태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 클린선거본부: 선거운동 중 공정한 선거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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