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에 고발 당해... 선거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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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22:13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운동과 꼼수 마이크 사용으로 고발 예정.
2.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비판 확산.
3. 국민의힘,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88조와 제9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설명]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운동과 꼼수 마이크 사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고발에 대한 반론을 준비 중이며, 선거 관련 법률 위반과 관련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제88조와 제91조: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과 현장 활동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후보자들이 행사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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