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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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02:07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예고.
2.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에 임시 국무회의 개최하여 거부권 행사할 예정.
3. 대통령실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이루어질 예정.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재표결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입장과 국회의 입장 사이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간의 권한 이권 다툼이 예상되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정부가 국회의 의사결정에 반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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