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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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00:15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이 정부로 긴급 이송됐다.
3. 정부가 거부권 행사할 경우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재의결권을 가질지 논란.
4.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야당과의 협치를 모색 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이 정부로 긴급 이송됐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국회가 처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 국정과제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용어 해설]
- 거부권: 정치인이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키는 용어
- 긴급 이송: 의회가 법률 등을 긴급하게 다루기 위해 주체에게 전달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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