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법사위 5개 법안 본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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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08:16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결정.
2. 야당 의원들, 농어업회의소법 등 추가 3개 법안 처리 방침.
3. 법안 심사 기한 초과시 본회의 직회부 가능한 국회법에 따라 진행.
4.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불참 예정, 민주당 소속 위원 우위 예상.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산물 가격 안정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법, 한우 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넘겨졌는데,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회부 법률은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할 예정이지만,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12명을 차지해 야권 단독 처리가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직회부: 회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다.
-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준말.
- 재적: 회의나 투표를 위해 참석하거나 참석할 수 있는 것.
- 심사: 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판단하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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