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수사 규칙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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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02:13 댓글 0본문
1. 국회 운영위, 대통령 수사 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통과
2. 여당을 배제한 규칙에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3. 규칙 개정안에는 여당 추천 몫 제외되는 내용 포함
4. 상설특검은 대통령 수사시 별도 특검법 필요 없음
[설명]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에 여당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칙을 발의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를 떠났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해설]
- 상설특검: 특별검사 제도로, 범죄수사나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별도의 특검단을 구성하는 제도
- 여당: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
- 규칙 개정안: 기존의 법률이나 규정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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