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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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08:13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은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파병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로 인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 한기호 의원의 메시지가 헌법 46조를 어겼고, 모욕 발언을 규제하는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 협조와 관련해 북괴군에 대한 미사일 타격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파병에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규정에 어긴 행위로 여기고 제명 제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의원의 발언이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을 갖는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명 촉구 결의안이 반발과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제명: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윤리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해당 인물을 그 자리에서 해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2. 텔레그램 메시지: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로, 사용자들 간에 안전하고 비밀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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