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국회 동의 없이 무기 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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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17:14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국외로 무기 수출을 못하게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2.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함.
3.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받도록 하며, 계엄 상황에서 회의에 체포된 의원도 참석 가능하도록 함.
[설명]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방위사업법과 계엄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무기 수출 및 계엄 선포 권한을 규제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 법안
- 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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