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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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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4 17: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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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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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가능해짐.
2. 국회,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3. 개정안,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긴 피해 집중 보상.
4.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과거 피해도 보상 적용.
5. 추정된 오물 풍선 사태로 피해 인식 확대.

[설명]
국회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북한 오물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적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지난 오물 풍선 사태로 발생한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용어 해설]
- 민방위기본법: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법.
-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 적인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태그]
#NorthKorea #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기본법 #북한 #피해지원 #대책 #국회 #가결 #피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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